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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로도 총소득(부부총합)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원을 포함하여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이 없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해당사항 없음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종류 산정 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분 24.05.01 ~ 05.31 24년 8월 지급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24.06.01 ~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 1544 - 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정기분 신청(기한내) →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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