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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원 포함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03.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 종교·사업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05.31 |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4.06.01 ~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5% 감액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최대지급액 | 165 만원 | 285 만원 | 330 만원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03.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 종교·사업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05.31 |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4.06.01 ~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 1544 - 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정기분 신청(기한내)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기한후)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9월 반기분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반기분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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