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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하시면 어르신 보행기나 휠체어, 침대까지도 약 15%의 본인부담금 만으로 대여받거나 구입하실 수 있는데, 아직 몰라서 생돈 날리고 계신 건 아니죠?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지 말고 대여해서 이용하세요.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이용안내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막상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물품이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조차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구입품목들만 확인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용품 자세유지 및 안전하고 편한 목욕을 위한 용품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손잡이 실내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매트, 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와상상태, 소변조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용품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보행 보조 용품 장시간 앉거나 휠체어 이용시 욕창 예방을 위한 용품 장시간 누워계시는 분들의 자세 변화를 도와주는 용품 요실금 증상이 있을때 쾌적한 일상을 지원하는 용품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동수단 혼자 일어나는 일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전동식 용품 혼자 일어나는 일이 힘든 분들을 위한 수동식 용품 외부로의 이동없이 방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높낮이 조절로 안전하고 편한 목욕을 지원하는 용품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실종방지 용품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외용, 실내용)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실내외 휠체어 또는 보행기 이용시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조 용품

     

    ※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급여대상품목에 대한 제품별 사양과 금액, 본인부담금 비용까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안내

     

    ◼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급여 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대여하여 사용.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 9%
    • 기초생활 수급자  0%

     

    ◼ 급여비용 연한도액

    • 연 한도액 160만원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방법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나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 온라인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과 유선을 통하여 수급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or 지사)
        - 수급자가 [의로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계약서 작성, 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사업소, 1부는 수급자가 각각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2부를 작성 1부는 사업소, 1부는 수급자가 각각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 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 계약내용 변경 시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공단에 청구

        <공단> 등록된 계약내용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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