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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연세가 드시면서 지병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특히나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알아보시는 중일 거라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노인성 질병 :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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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지원받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받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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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목욕차량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시간 보호해 드리고, 신체활동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급여 이용시 시설등급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환경, 천재지변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병원, 정신병원등에 입원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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