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퇴사를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지급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선 궁금증 먼저 해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보자고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하루 8시간 이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7시간 ⨯ 9,860(최저임금) = 69,020 ⨯ 80% = 55,216원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시간 ⨯ 9,860(최저임금) = 59,160 ⨯ 80% = 47,328원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5시간 ⨯ 9,860(최저임금) = 49,300 ⨯ 80% = 39,440원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4시간 ⨯ 9,860(최저임금)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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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