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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퇴사를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텐데요. 지급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선 궁금증 먼저 해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보자고요!
202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하루 8시간 이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7시간 ⨯ 9,860(최저임금) = 69,020 ⨯ 80% = 55,216원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6시간 ⨯ 9,860(최저임금) = 59,160 ⨯ 80% = 47,328원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5시간 ⨯ 9,860(최저임금) = 49,300 ⨯ 80% = 39,440원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4시간 ⨯ 9,860(최저임금) = 39,440 ⨯ 80% = 31,552원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3시간 ⨯ 9,860(최저임금) = 29,580 ⨯ 80% = 23,664원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되며,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칠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해서 누적되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