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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

     

     

    2030 세대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자취생활을 오래 해봐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을 보였는데, 서울시에서도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모집요강

     

    • 모집기간     2024/04/03 (수) 10:00 ~ 04/23 (월) 18:00 
    • 선정인원     25,000명 (선착순 아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의 월세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신청 - 마이페이지 확인
    • 결과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확인 (개별 알림)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을 4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합니다.
                          인원초과 시 구각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150% 이하 2,500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024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인 가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타 지역, 국토부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불가)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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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신청이 불가한 경우 ]

    ✔  국토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소유의 주택(분양원,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재산이 1억 3천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차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자 본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이 외에도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pdf
    0.48MB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를 통해 필요서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요시 추가]  주민등록등본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임차주택에 19~39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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